상품권

정관장 모바일금액권 5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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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모바일금액권 5만원권

50,000
유효기간
2027.01.22(366일)
유의사항

- 사용여부 및 잔액조회는 쿠프마케팅 고객센터 (1644-967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3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상담 불가)

사용제한

전국 정관장 직영점, 가맹점 교환가능(단,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농협 제외)

사용방법

- 사용불가매장을 확인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후 잔액은 상품권 유효기간 내에 다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재저장 됩니다. - 추가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디지털상품권, 현금,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 가능합니다.

상품고시정보
발행처
㈜쿠프마케팅
유효기간
※ 상품 교환권 및 금액권의 최초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단, 사용기간 정해진 상품은 별도 표기) 유효기간은 1회 이상, 93일 기준으로 연장가능하며, 최초 유효기간 경과 후 환불 신청 시 구매금액의 90% 금액이 환불됩니다. (※ 단, 2026년 1월 1일부터 발행된 권면가액 5만원 초과 상품의 경우 95% 환불) 유효기간 연장 및 환불 신청기간은 최초발행일로부터 5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800-6405 신청 가능)
이용조건
상품 정보 참고
환불조건
◆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 환불기준 1) 최초 유효기간 경과 전: 구매가격 기준으로 100% 환불 2) 최초 유효기간 경과 후 ① 권면가액 5만원 초과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 기준으로 95% 반환 ② 권면가액 5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 기준으로 90% 반환 ③ 적용대상: 26년 1월 1일부터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에 한함. (단 이전에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90% 반환) ◆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 잔액 반환 기준 1) 최초 유효기간 경과 전: 신유형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신유형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구매액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 반환 2) 최초 유효기간 경과 후 ① 권면가액 5만원 초과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구매액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의 95% 반환 ② 권면가액 5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구매액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의 90% 반환 ③ 적용대상: 26년 1월 1일부터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에 한함. (단 이전에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90% 반환) ◆ 신유형 상품권 환불 방법 1) 환불 요청권자: 최종 소지자 (단,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 환불요청 가능) 2) 환불 방법: 고객센터(1800-6405)에서 신청 가능 * 선불충전금의 보호 :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5조의2 및 제25조의 3, 동 시행령 제13조의 7에 따라 선불충전금 전액을 보호조치 하고 있습니다. (증권번호 제 100-000-2024-0445-6694 호)
고객센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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